처분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월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업무 과정에서 실수하더라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에서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적발된 지적 사항에 대해 면책 심사를 신청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실수나 잘못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감을 심어줘라"는 취지로 면책 기준 완화를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두려워해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감사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던 '면책심의회'를 감사 전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에게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면책심의회 운영 역시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업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 등일 경우 혹여 과실이 발견되더라도 면책 요건에 해당되도록 바뀐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특혜성 업무 처리와 부당 민원 수용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권고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했고 이달 입법 예고를 하게 됐다"며 "규정이 일부 바뀐다면 인천지역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