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 배우자 A씨를 조사 중이다.
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3일 A씨가 선거복을 입은 채 거소투표장인 수원시 한 요양원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는 지난달 31일 용지가 투표자에게 배송된 이후부터 오는 10일까지 운영된다.
공직선거법상 기관시설이나 기표소 안에는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투표 관리관·사무원·참관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 후보자나 배우자 등은 출입이 불가하다.
선관위는 A씨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김현준 후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 인지하고 있고,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사건을 떠나서 법 규정상 투표소에는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모님(A씨)이 거소투표소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병원 원장에게 인사시켜주겠다는 분을 따라갔었던 거다”며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고, 지나가면서 인사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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