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이미지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이달부터 E어장 144㎢ 규모가 신설돼 연평어장이 25㎢ 확대된 바 있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번 꽃게 봄어기 동안 다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하지만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